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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서비스 안내 1

전직지원서비스 안내 1

전직지원서비스 개요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전직지원서비스는 2차 세계 대전 후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로 시작되었다. 이후 1960년대 미국 경기침체 심화로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실직자를 위한 퇴직관리제도로 전직지원서비스가 기업에 도입됐으며 1979년 미국에서 강력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서비스가 기업들 사이에 일반화됐다.

전직지원전문가(Outplacement Expert)

정년퇴직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컨설턴트를 의미한다. 통상 3개월 12회기 정도의 상담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희망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및 제공, 심층상담, 전문상담,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외동향

프랑스는 퇴직자에 대해 기업에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1980년대 후반 금융부분에서 처음 전직지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선진국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가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다. 컨설턴트는 일반적으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며, 미국에는 300개 이상의 전직컨설팅회사가 존재하며 시장규모는 1조원을 상회한다.

국내현황

우리나라는 1990년대말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공적 분야에서는 노사발전재단에서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단기 전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민간영역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전직지원서비스를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특정산업에서 전직지원서비스가 일부 시행되는 등 국내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퇴직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